신고하는 법과 처리 절차
위스푸 안에서의 신고·차단 방법, 신고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서비스 밖의 공식 신고 창구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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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참다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익명 서비스에서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는 대개 비슷합니다. “이 정도로 신고해도 되나”, “어차피 처리 안 될 텐데”, “괜히 보복당하면 어쩌지”.
위스푸의 신고는 익명으로 접수되고 상대에게 누가 신고했는지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단 기준은 “심각한가”가 아니라 “내가 불편했는가”입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명에게 반복하고 있다면 그 신호는 신고가 쌓여야만 보입니다.
신고하는 법
- 채팅방에서 문제가 된 메시지를 길게 누르거나 옆의 신고 버튼을 누릅니다.
- 사유를 고르고 접수하면 끝입니다. 상대에게는 아무 표시도 가지 않습니다.
- 한 메시지에 대해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메시지는 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대화방을 나가면 랜덤채팅 기록은 삭제되므로, 신고는 나가기 전에 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서비스 운영 자체에 대한 문의나, 채팅방 밖에서 생긴 문제는 문의하기로 보내주세요.
신고가 쌓이면 어떻게 되나
24시간 안에 서로 다른 3명 이상에게 신고된 이용자는 이용이 자동으로 제한됩니다. 한 사람이 여러 번 신고해도 한 명으로만 셉니다 — 감정적인 연속 신고로 남을 막을 수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동 제한과 별개로, 접수된 신고는 운영 기록으로 남아 반복 행위를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운영정책에 있습니다.
꼭 신고해야 하는 경우
- 성적인 사진·영상을 보내거나 요구하는 경우
-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성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경우
- 돈·투자·알바를 미끼로 다른 앱이나 링크로 유도하는 경우
- 협박, 지속적인 욕설,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
- 연락처나 오픈채팅 링크를 우회해서 보내는 경우 — 자동 차단을 일부러 피했다는 뜻입니다
- 만남을 대가로 금전을 제안하는 경우
서비스 밖에서 신고해야 할 때
범죄에 해당하거나 실제 피해가 생겼다면 서비스 신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래는 공식 창구입니다.
| 상황 | 연락처 |
|---|---|
| 긴급 상황·범죄 피해 | 경찰 112 |
| 사기·해킹 등 사이버범죄 접수 | 경찰청 ECRM ecrm.police.go.kr |
| 성적 협박·불법 촬영물 유포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
| 청소년 상담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1388 |
| 불법·유해정보 신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
신고 전에 증거부터 남기세요. 대화 화면, 상대 닉네임, 시간, 링크, 계좌번호를 캡처해 두세요. 랜덤채팅은 방을 나가면 내용이 삭제되므로 나가기 전에 캡처해야 합니다. 화가 나서 먼저 지워버리면 수사에 쓸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잘못 신고당했다고 생각된다면
이용이 제한됐는데 이유를 모르겠다면 문의하기로 알려주세요. 제한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확인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자 정보는 어떤 경우에도 알려드리지 않습니다.